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이고,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 2,236,300원입니다.
이 수치는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확정 고시가 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슬슬 내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알바 시급을 협의해야 하는 시점이라 이 참에 계산법부터 결정 과정, 수습·가산수당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1. 2027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 이렇게 정리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급 2,23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단순 12개월로 환산한 연봉은 26,835,600원인데, 이건 상여금·수당을 빼고 세전 기준으로만 계산한 값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10,320원)과 2027년 최저임금(10,700원)을 혼동해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의 모든 계산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10,700원 기준입니다.
| 연도 | 시급 | 월 환산액(209시간) | 전년 대비 |
|---|---|---|---|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5%(240원↑)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9%(290원↑)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3.7%(380원↑) |
2027년 인상률 3.7%는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업종·사업장 규모 구분 없이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2.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됐나 — 표결까지 간 이유
2027년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가 아니라 표결(사용자위원안 15표 vs 노동계안 11표, 무효 1표)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12,000원(+16.3%)을 요구했다가 11,970원으로 수정했고, 경영계는 10,320원 동결을 주장하다 10,34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10,720원 중재안은 노동계가 거부하면서 결국 표결로 넘어갔습니다.
| 구분 | 최초 요구안 | 수정안 |
|---|---|---|
| 노동계 | 12,000원(+16.3%) | 11,970원 |
| 경영계 | 10,320원(동결) | 10,340원 |
| 공익위원 중재안 | — | 10,720원(노동계 거부) |
심의 기준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공익위원은 이번 인상률 상한선(5.25%) 근거로 경제성장률 전망치(2.55%)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7%)를 합산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대상 별도 최저보수제 도입 안건도 함께 논의됐지만 둘 다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후 도급·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별도 최저보수제 도입을 제도 개선 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6-07-14 제14차 전원회의 표결 의결 → 2026-07-16 최초 고시 → 2026-07-16~07-27 노사 이의제기 → 2026-08-05 최종 확정 고시(고시 제2026-60호) → 2027-01-01 시행
3. 시급 10,70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정규직 기준)
월급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월급이 나옵니다.
정규직(주 40시간) 계산 과정
1단계 : 주휴시간 = 40시간 ÷ 40 × 8 = 8시간
2단계 : 월 소정근로시간 = (40시간+8시간) × 4.345주 ≈ 209시간
3단계 : 월급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단순 12개월 환산 연봉 = 2,236,300원 × 12 = 26,835,600원
여기서 실질 시급(주휴 포함 월급 ÷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2,236,300원 ÷ 173.8시간(주 40시간×4.345주) ≈ 12,867원이 나옵니다.
명목 최저시급 10,700원보다 약 2,167원 높은 이유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값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를 따로 돌려봐도 같은 값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참고로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액은 개인 조건(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세전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7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근로자 부담 4.75%에서 5.00%로 오를 예정이라 실수령액이 소폭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알바생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 (주 20시간 기준)
알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주휴수당입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주 20시간 근무하고 개근했다고 가정해 끝까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알바(주 20시간) 계산 과정
1단계 : 주휴시간 = 20시간 ÷ 40 × 8 = 4시간
2단계 : 주급(주휴수당 포함) = (20시간+4시간) × 10,700원 = 256,800원
3단계 : 월 환산액 = 256,800원 × 4.345주 ≈ 1,115,800원
→ 실질 시급 = 256,800원 ÷ 20시간 = 12,840원/시간
주휴수당은 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소정근로일 개근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점입니다. 계약상 15시간 미만인데 특정 주에 연장근로로 15시간을 넘겨도 주휴수당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무관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애초에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상 15시간 미만인데도 특정 주에 15시간을 넘겼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5. 야간·연장·휴일에 일하면 가산수당은 얼마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22:00~06:00), 휴일근로는 각각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합니다. 중복되는 경우 가산율도 중복 적용됩니다.
| 근로 유형 | 가산율 | 시급 10,700원 기준 1시간당 |
|---|---|---|
| 연장근로 | 1.5배 | 16,050원 |
| 야간근로(단독) | 1.5배 | 16,050원 |
| 연장+야간 중복 | 2.0배 | 21,400원 |
| 휴일근로(8시간 이내) | 1.5배 | 16,050원 |
| 휴일근로(8시간 초과분) | 2.0배 | 21,400원 |
| 휴일+야간 중복(8시간 이내) | 2.0배 | 21,400원 |
| 휴일 8시간 초과+야간 중복 | 2.5배 | 26,750원 |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 자체가 5인 미만(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자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동일 적용됩니다. 이 둘을 혼동해 "5인 미만이라 최저임금도 안 지켜도 된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6. 수습이라 90%만 받는다? 조건 3가지부터 확인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2027년 기준 시급 9,630원, 월 환산 약 2,012,67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90% 지급이 가능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100% 지급 대상입니다.
①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계약직·기간제는 수습이라도 100% 지급)
②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3개월 지나면 전액 지급)
③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청소원·배달원·주차관리원 등은 수습 중에도 100% 지급)
실제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데도 90%만 지급하거나, 수습 시작 4개월째에도 계속 90%를 지급하거나, 단순노무직인데 90%를 적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위반 유형으로 꼽힙니다.
7. 상여금·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 산입범위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단계적으로 포함시키는 제도가 도입됐고, 2024년부터는 해당 항목이 전액 산입(제외 비율 0%)됩니다.
산입 대상은 ①1개월 단위로 산정돼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②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산정되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수당(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성 임금)입니다.
즉 과거에는 상여금·복리후생비가 일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됐지만, 지금은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함께 계산됩니다.
8. 최저임금 안 지키면? 처벌과 신고 방법
최저임금액에 미달해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지급 차액분은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주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퇴사 후 3년 이내라면 언제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절차
1단계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증빙자료 확보
2단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으로 상담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접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에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를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9. 실업급여 등 다른 제도에도 영향 있을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연동되는 제도도 함께 바뀝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연동 관계만 한 줄로 짚고, 상세 내용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공식으로, 같은 산식을 2027년 최저임금에 적용하면 68,480원/일 수준입니다. 다만 2027년 1월 1일부터 지급방식 자체가 개편(주 7일→주 6일 지급 등)될 예정이라 월 지급 총액 기준으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금액도 같은 산식을 적용하면 85,600원/일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2027년분 공식 고시 수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소식은 KB의 생각, 파이낸스투데이 등에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핵심 내용 최종 정리 및 제언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2026년 8월 5일 확정 고시된,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숫자입니다. 정규직이든 알바든 수습이든,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기 없이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그대로 따라 해보시길 권합니다.
- 2027년 최저임금 : 시급 10,700원, 월급 2,236,300원(209시간 기준), 2026년 대비 +380원(+3.7%)
- 알바 실질 시급 : 주휴수당 포함 시 최저시급보다 약 2,100~2,170원 더 높게 계산됨
- 수습 90% : 근로계약 1년 이상·수습 3개월 이내·단순노무직 아님, 3가지 모두 충족해야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 최저임금은 동일 적용, 가산수당만 예외
-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1350으로 신고 가능
계산해보고 실제 받는 금액이 이보다 적다면,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