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월 최대 지급액인 기준연금액도 34만9,700원으로 2025년보다 7,190원 올랐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감액·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감액이라는 세 가지 장치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1.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할 것, ② 만 65세 이상일 것, 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입니다.
흔히 "소득 하위 70%" 기준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히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단독 228만원/부부 364만8,000원)보다 각각 8.3% 올랐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2027년 7월 시행 목표로 소득 하위 45% 이하는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국회 심의 전 목표 일정).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롭게 만 65세가 되어 신청 대상에 편입됩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4월생이라면 2026년 3월 1일부터 신청해서 4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최대 778만8,000명으로 전망되는데, 2025년보다 약 77만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관련 예산만 2026년 기준 23조원에 달합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법 — 내 재산이 얼마로 잡힐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116만원) × 0.7} + 기타소득(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전액 반영)으로 구합니다.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은 116만원으로, 2025년(112만원)보다 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매년 조정되는 항목이라, 일하는 어르신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일부 오래된 자료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112만원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16만원이 가장 최근 수치로 확인되지만, 공제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등 기타재산가액(월 100% 환산)으로 계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
| 지역 구분 | 기본재산공제액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 200만원, 재산 1억원인 단독가구 어르신이라면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기본공제를 거치고 나면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로 떨어져 기준연금액을 전액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별 재산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전 미리 확인할 것
자동차 :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고급차는 전액 소득으로 환산
금융재산 : 매년 1월 기준으로 갱신, 2,000만원 공제 후 반영
→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산정되니 미리 체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개인별 수급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3. 2026년 기준연금액과 3가지 감액 제도
2026년 기준연금액(월 최대)은 34만9,700원입니다. 2025년(34만2,510원)보다 7,190원 올랐고, 전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전액 받는 사람과 감액돼서 받는 사람이 나뉘는 이유는 아래 3가지 장치 때문입니다.
| 구분 | 발동 조건 | 감액 방식 |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52만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 (국민연금×2/3−기준연금액)÷2 만큼 차감, 최대 50% |
| 부부감액 | 부부가 둘 다 수급권자인 경우 | 각자 금액에서 20% 감액 |
| 소득역전방지감액 |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 초과분만큼 차감 |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40만원 받는 분은 기초연금 34만9,700원을 전액 받지만, 월 60만원을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32만4,550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식입니다(구체적 수치는 개인별로 다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2만4,550원을 넘어야 감액이 시작되고, 그마저도 최대 50% 한도 내에서만 깎입니다. 완전히 못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부감액은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감된다는 취지로 각자 금액의 20%를 깎는 제도입니다.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에 한해 이 비율이 20%→10%로 완화될 예정입니다(2027년 4월 시행 목표, 아래 5번 항목 참고).
소득역전방지감액은 기초연금 때문에 오히려 못 받는 사람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는 장치입니다.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걸쳐 있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을 전액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1단계 :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
2단계 : 국민연금 수령액이 52만4,550원을 넘는지 확인
3단계 : 배우자도 수급자인지 확인(부부감액 여부)
→ 정확한 감액분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신청 방법 — 시기·장소·서류·처리기간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모바일 앱(본인 인증 필요)
- 모바일 앱 :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 방문이 어려운 경우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가능
-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신분증 사본(해당 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표준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이며, 정보 조회가 필요한 경우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 확정된 것과 무산된 것
2026년 8월,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중위소득 8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자"는 구조개혁안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이 안은 최종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 8월 27일 예정됐던 브리핑을 1시간 10분 전 전격 취소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지율 하락과 고령층 반발 우려가 배경으로 꼽힙니다.
| 구분 | 확정된 것 (2026.9.1 국무회의 의결) | 무산·보류된 것 |
|---|---|---|
| 수급 기준 | 소득 하위 70% 기준 유지 | 중위소득 80%로 단계적 축소(2027~2030년) |
| 금액 인상 | 하위 30% 월 38만원(2027년 4월 목표) | 2028년 이후 40만원 로드맵 |
| 부부감액 | 하위 45% 이하 20%→10% 완화(2027년 4월 목표) | 완전 폐지안은 검토된 바 없음 |
확정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 구간별로 3단계 차등 지급이 이뤄집니다.
소득 하위 0~30%(약 348만명)는 월 38만원, 하위 30~45%(약 174만명)는 월 35만9,000원, 하위 45~70%(약 290만명)는 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수급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 하위 45%까지는 2027년 7월부터 새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7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7,000억원으로 2026년 대비 약 11% 늘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 기준이며, 국회의 예산·법 개정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시행 시기(2027년 4월·7월)는 목표 일정이고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 핵심 내용 최종 정리
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000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을 지급합니다.
- 수급자격 : 국적·거주·연령·소득인정액 4가지 요건 충족
- 실제 수령액 : 국민연금 연계감액·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감액 3가지에 따라 차이
- 신청 : 생일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온라인 모두 가능
- 2027년 확정 : 하위 30% 월 38만원, 부부감액 완화, 직역연금 대상 확대(모두 국회 심의 전 목표)
- 2027년 무산 : 중위소득 80% 구조개혁, 2028년 이후 40만원 로드맵
정확한 개인별 수급 여부와 예상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