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을 갈다가 다 쓴 등을 손에 들고 "이거 그냥 재활용 봉투에 넣어도 되나?" 하고 잠깐 망설여 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광등은 절대 일반쓰레기나 재활용품과 섞어서 버리면 안 됩니다. 형광등 안에는 수은이라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글에서는 형광등을 따로 버려야 하는 이유부터 LED와 헷갈리는 배출 기준, 지자체마다 다른 깨진 형광등 처리 지침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형광등, 왜 일반쓰레기·재활용품과 따로 버려야 할까
형광등은 빛을 내기 위한 필수 물질로 내부에 수은이 가스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창원시 공식 자료에 따르면 폐형광등 1개당 평균 25mg의 수은 등 유해물질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창원시 자료 한 곳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다른 공식 자료로 교차 검증되지는 않았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은은 상온에서도 증기로 방출될 수 있는 신경독성 물질입니다. 형광등을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수은이 대기나 토양으로 스며들어 사람에게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수은 노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1950년대 일본의 미나마타병 사건을 언급하는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계기로 2013년 미나마타 협약을 채택했고 한국도 2014년 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형광등은 수은 함유 유해폐기물입니다. 종량제봉투·재활용 수거함이 아니라 반드시 전용 수거함(형광등수거함)에 배출해야 하고, 분리배출된 형광등은 전문 처리시설에서 수은을 포집한 뒤 유리·알루미늄 캡·비철금속으로 재질별 재활용됩니다.
이 재활용·수은 회수 공정을 실제로 담당하는 대표 업체가 2001년 설립된 한국조명재활용공사입니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이 업체는 전국 지자체·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형광등·폐LED조명을 수거해 파쇄·선별·세척 과정을 거쳐 유리, 알루미늄 캡, 비철금속 스크랩 등을 만들고, 특허 기술로 수은을 안전하게 분리·포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2. LED등·백열등은 형광등이랑 배출 기준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백열등과 LED등은 수은이 없기 때문에 형광등 전용 수거함이 아니라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2023년부터 중요한 예외가 하나 생겼습니다. 환경부가 2020년 수도권 지자체와 4개월간 LED 폐조명 재활용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당시 가정에서 배출되는 LED 폐조명의 지자체 평균 회수율이 4.6%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LED 폐조명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으로 새로 편입됐습니다.
이 EPR 확대 대상은 전구형(Bulb·EL·MR16 포함)과 직관형(일자형 포함) LED에 한정됩니다. 이 두 형태의 LED는 이제 가정에서도 기존 폐형광등 수거함에 함께 배출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반면 평판형·십자형·원반형 LED 조명은 EPR 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서울 중구청 공식 안내에도 "백열등, 깨어진 형광등, 전구형 및 직관형 이외의 LED 램프는 분리수거 대상이 아니므로 생활폐기물로 배출"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뒤집어 말하면 전구형·직관형 LED는 분리배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LED 모양별 배출 방법 비교
| LED 형태 | 배출 방법 | 비고 |
|---|---|---|
| 전구형(Bulb·EL·MR16 등) | 형광등수거함 배출 | 2023.1월부터 EPR 대상 편입 |
| 직관형(일자형) | 형광등수거함 배출 | 공동주택 재활용 배출일 이용 가능 |
| 평판형·십자형·원반형 |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 크기 크면 대형폐기물 신고 필요할 수 있음 |
| 백열등 |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 수은 미함유 |
고양시 안내는 이 구분을 더 쉽게 설명하는데요, LED 램프 부분만 교체하는 형태(전구형·직관형)는 분리배출, 기구 전체를 통째로 갈아야 하는 형태(평판형 등)는 생활폐기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양시는 평판형·십자형·원형 LED를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넣거나, 크기가 크면 대형폐기물로 신고(조명기구 대형폐기물 스티커 2,000원, 크기별 차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LED가 전부 일반쓰레기 대상이었지만, 2023년 이후로는 모양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구형·직관형 LED를 계속 종량제봉투에 버리고 있었다면, 그동안 재활용 기회를 놓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깨진 형광등, 지자체마다 지침이 정반대입니다
정상적인(깨지지 않은) 형광등은 포장재를 벗기고 깨지지 않게 조심해서 전용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문제는 형광등이 깨졌을 때입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안내가 정반대로 갈리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 창원시 공식 자료는 "깨진 형광등은 분리배출(전용 수거함) 대상이 아니며, 신문지 등으로 싸서 종량제봉투(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세종시 공식 자료는 "파손된 제품은 신문지로 감싼 후 전용 수거함에 제출"하라고 안내해 정반대의 지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깨진 형광등,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정책브리핑·창원시 : 깨진 형광등은 재활용 불가 → 신문지로 싸서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로 배출
세종시 : 깨진 형광등도 신문지로 감싼 뒤 전용 수거함에 배출 가능
→ 어느 한쪽이 전국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주 지자체의 실제 안내를 확인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신문지·지퍼백으로 밀봉해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한 뒤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형광등 배출 장소, 어디로 가야 할까
아파트(공동주택)라면 단지 내 설치된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이나 쓰레기 집하장 분리수거함을 이용하면 됩니다. 창원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棟) 앞에 수거함을 두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 지역이라면 동 주민센터나 주택가에 설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을 이용하면 되고, 배출 장소를 모르겠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세종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배출 경로를 폭넓게 안내하는 사례인데요, 공동주택 내 전용수거함 외에도 마을회관 전용수거함, 동 주민센터, 편의점, 아파트 동별 우편함까지 배출 가능 장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등에 마련된 전용 수거함에서도 배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환경부의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앱을 이용하면 GPS 기반으로 주변 수거함 위치를 검색할 수 있다고 안내되지만, 이 앱의 실제 화면과 최신 기능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설치 후 재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사업장이라면 기준이 좀 다릅니다. 서울 중구청은 바닥면적 1,000㎡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동주민센터 수거함을 이용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처리업체와 계약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강남구청은 바닥면적 1,000㎡ 이상 또는 일일 폐기물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을 민간재활용업체 위탁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사업장 기준(면적·배출량)은 지자체마다 문구가 조금씩 다르므로, 소규모 매장·사무실이라도 정확한 기준은 관할 구청·시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깨진 형광등을 발견했을 때 안전 취급 요령
형광등이 실수로 깨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정보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 순서가 공통적으로 권장되는데, 다만 이 세부 절차는 환경부·지자체의 공식 매뉴얼 원문으로 직접 재확인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깨진 형광등, 이렇게 처리하세요
1단계 : 즉시 환기하고 최소 15분 정도 환기 상태를 유지합니다.
2단계 :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3단계 : 깨진 조각은 절대 발로 밟거나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지 말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조심스럽게 쓸어 담습니다.
4단계 : 흩어진 가루는 물티슈나 테이프로 닦아냅니다.
5단계 : 조각과 잔해는 신문지·두꺼운 종이·지퍼백 등으로 꼼꼼히 싸서 "깨진 유리"라고 표시한 뒤 배출합니다.
→ 수은에 직접 노출됐다고 느껴지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광등을 버리기 전에는 신문지 등으로 감싸 파손을 미리 방지하는 것도 공통적으로 권장되는 습관입니다. 서울 중구청처럼 수거함에 넣을 때 막대기형(직관형)·원형·전구형으로 형태를 구분해서 넣도록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외피(포장)를 벗기고 형태별로 정리해서 배출하는 습관을 들여두면 어느 지자체에서든 무난합니다.
6. 형광등 버릴 때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형광등을 일반쓰레기·재활용품 봉투에 그냥 섞어 버리는 것입니다. 형광등은 유해폐기물이라 종량제봉투나 일반 재활용 수거함에 섞어 버리면 안 되고, 형광등을 일부러 깨뜨려서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행위는 환경오염은 물론 수거 작업자의 안전에도 위험을 줍니다.
두 번째는 앞서 짚었듯 "LED는 무조건 일반쓰레기"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전구형·직관형 LED는 형광등수거함 배출 대상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모르고 계속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재활용 기회를 놓치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깨진 형광등을 정상 형광등과 똑같이 수거함에 넣는 것인데, 다수 공식 자료가 깨진 형광등을 전용 수거함에 넣지 말라고 안내하므로(단, 세종시처럼 예외도 있으니 거주지 확인이 먼저입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피(포장)를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버리는 것도 지자체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실수 유형 한눈에 보기
| 흔한 실수 | 왜 문제인가 |
|---|---|
| 일반쓰레기·재활용품에 섞어 버림 | 수은 유출 위험, 환경오염 및 수거 작업자 안전 위협 |
| LED를 무조건 일반쓰레기로 배출 | 전구형·직관형은 재활용 기회를 놓치게 됨(2023년 이후 EPR 대상) |
| 깨진 형광등을 정상 형광등과 같이 취급 | 다수 지자체 기준상 재활용 불가 대상을 수거함에 넣는 것 |
| 포장(외피) 제거 없이 통째로 배출 | 형태별 구분 배출을 요구하는 지자체 기준 위반 |
마무리 : 형광등 분리수거 핵심 내용 최종 정리
지금까지 형광등을 왜 따로 버려야 하는지, LED와는 어떻게 다른지, 깨진 형광등을 두고 지자체마다 얼마나 다르게 안내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봤습니다. 형광등 분리수거의 핵심은 결국 "수은이 들어 있으니 전용 수거함으로", "LED는 모양을 확인하고", "깨진 형광등은 거주지 지침부터 확인"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형광등엔 평균 25mg 수은 : 창원시 자료 기준이며, 매립·소각 시 수은이 대기·토양으로 퍼질 수 있어 반드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 LED는 모양이 기준 : 전구형·직관형은 2023년부터 형광등수거함 배출 대상, 평판형·십자형·원반형은 여전히 일반쓰레기입니다.
- 깨진 형광등은 거주지 확인 필수 : 정책브리핑·창원시는 일반쓰레기 배출을, 세종시는 전용 수거함 배출을 안내하므로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안전 취급이 우선 : 환기, 장갑 착용, 진공청소기 사용 금지, 밀봉 후 배출 순서를 지켜주세요.
- 배출 장소는 아파트=단지 내 수거함, 단독주택=주민센터가 기본이지만 지자체별로 편의점·우편함 등 추가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광등 하나 버리는 일이지만, 알고 버리는 것과 모르고 버리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 참고해서 다음에 형광등 교체하실 때는 헷갈리지 않고 바로 배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