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자녀 셋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가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기준이 자녀 2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기준 자체를 완화한 것인데, 정작 이 소식을 놓쳐서 할인을 못 받는 2자녀 가정이 적지 않을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조건을 꼼꼼히 정리해봤습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 이유
당초 2025년 12월 발표됐던 검토안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만을 할인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2자녀 가구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즉 지금 시행되는 제도는 처음 검토안보다 대상이 넓어진, 비교적 최근에 확정된 확대 조치입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 2명이면 통행료 10%, 3명 이상이면 20%를 할인받습니다. 다만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로 통과할 때만 적용되는 한시적 제도(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 — 적용 대상 조건 총정리
할인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차량·탑승·도로·요일 다섯 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등록을 마쳤어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아래 표로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조건 | 기준 |
|---|---|
| 자녀 연령·수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2명 10%, 3명 이상 20%) |
| 가족관계 | 부 또는 모 1명과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
| 차량 | 부모 명의 소유 또는 1년 이상 리스·렌트 계약한 비영업용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 가구당 1대만 |
| 탑승 | 등록된 부모 중 1명이 실제 탑승, 등록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 도로 |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만, 민자고속도로(서울-용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분당선 등)는 제외 |
| 요일·시간 | 토·일요일, 법정공휴일에만 적용. 평일(출퇴근 포함)은 제외 |
| 결제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 전용차로 통과 시에만 적용 |
자녀 수별 할인율·시행일 비교
| 자녀 수 | 할인율 | 시행일 | 신청 시작일 |
|---|---|---|---|
| 3명 이상 | 20% | 2026.7.28 | 2026.7.21~22경 |
| 2명 | 10% | 2026.8.22 | 2026.8.10 |
2자녀 가구의 시행일이 3자녀보다 한 달가량 늦은 이유는 서버 확장과 전산 시스템 구축이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시행일보다 먼저 시작되니, 해당되는 시점부터는 미리 등록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평일에 이용했거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같은 민자고속도로를 지났거나(경유·연계 구간 포함), 세대 내 두 번째 차량으로 이용했거나, 등록된 부모 없이 자녀나 다른 보호자만 탑승했다면 등록을 마쳤어도 할인이 빠질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등록 안 하면 하이패스 찍어도 소용없습니다
하이패스로 통과한다고 자동으로 할인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전에 신청·등록을 마쳐야 하며,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
1단계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또는 앱 '통행료플러스' 접속
2단계 :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3단계 : 차량번호, 하이패스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입력(선불카드라면 환급계좌도 등록)
→ 가족관계 확인 정보까지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증서 등록이 번거롭다면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이때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야 하고, 리스·렌트 차량이라면 리스·렌트 계약서도 추가로 챙겨야 합니다.
정산 방식도 하이패스 카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청구 시 이미 할인된 금액이 나오지만,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출구 통과 시 일단 정상 요금이 결제된 뒤, 위치정보로 탑승이 확인되면 등록 계좌로 차액이 사후 환급됩니다.
4.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나 — 이용 예시
정상 통행료가 1만 원인 구간이라면, 2자녀 가구는 1,000원, 3자녀 이상 가구는 2,000원을 아낍니다. 주말에 왕복 2만 원짜리 나들이를 한 달에 4번 다닌다고 가정하면(월 통행료 8만 원 기준), 2자녀 가구는 월 8,000원,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16,000원 정도를 절감하는 셈입니다.
할인율(10%/20%) 자체는 국토교통부 발표와 여러 언론 보도에서 공통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위 금액 예시는 이 할인율을 단순 대입한 계산이며, 한국도로공사의 공식 보도자료에 실제로 등장한 대표 수치인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구간별 금액은 실제 이용 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5.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오해 5가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래 지점에서 착각해 할인을 놓칩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하이패스만 있으면 자동 할인? : 아닙니다. 사전 등록이 없으면 할인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평일에도 할인? : 아닙니다.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 민자고속도로도 할인? :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만 해당됩니다.
- 차량 여러 대 다 할인? : 아닙니다. 가구(세대)당 1대만 등록·적용됩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 아닙니다. 경차(최대 50%)나 전기·수소차 하이패스 감면(30%)과 동시에 해당돼도 합산되지 않고, 그중 더 유리한 할인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자녀가 신청 이후 만 19세가 되면 할인 대상 자녀 수에서 빠질 수 있는데, 이때 자동으로 재산정되는지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재혼·한부모가정처럼 가족관계가 조금 다른 경우의 세부 적용 기준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으니, 해당된다면 신청 전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무리 : 핵심 내용 최종 정리
정리하자면, 이제는 자녀가 셋이 아니라 둘만 있어도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꽤 촘촘하게 걸려 있어서,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는 할인을 못 받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 할인율 :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 시행일 : 3자녀 2026.7.28, 2자녀 2026.8.22
- 적용 조건 :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하이패스, 부모 탑승 확인
- 신청 : hipass.co.kr, 통행료플러스 앱, 또는 영업소 방문 사전 등록 필수
- 주의 : 다른 할인과 중복 불가, 가구당 차량 1대만 등록
아직 시행 초기라 세부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듬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해당되는 가구라면 신청 시작일을 놓치지 말고 미리 등록해두시길 바랍니다.